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지에스안과의원 (GS안과의원)

발급서비스

지에스안과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안과입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제 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하여 시행함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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